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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학년도 2학기 국내 현장실습수업(학기제)신청서 제출 안내 재공지
작성일 : 2018/06/18 작성자 :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: 1559


구분

교과목명

실습기간(시간)

교과구분

학점

학기제

국내현장실습4

16(640시간 이상)

9~ 12

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

12학점

학기제

국내현장실습3

20(800시간 이상)

8~ 12

17학점


가. 대    상 : 본교 재학생 3, 4학년(졸업예정자는 운영안내 참조)


나. 신청기간 : 2018년 6월 4일(월) ~ 7월 17일(화) 17:00 까지 (※기한엄수)


다. 제출방법
    - 학생 : 현장실습수업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,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임을 확인하는 기업체 발행 확인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단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(출연) 기관은 제외]를 기간 내 학과(전공)사무실로 제출.
    - 학과(전공) 사무실 : 기간 내 일괄 수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(취창업관 202호)로 제출.


라. 현장실습수업기간
    ① 국내현장실습4 : 2018.09.03(월) ~ 12.21(금) 16주(640시간) 이상
    ② 국내현장실습3 : 2018.08.01(수) ~ 12.21(금) 20주(800시간) 이상


바. 신청 시 유의사항
    ① 붙임1.의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수업 운영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
    ② 학기제 현장실습수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.
    ③ 학생들의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이 반드시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 ④ 신청서 제출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,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 ⑤ 붙임2.의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교육과정 목록을 참고하시어, 신청서에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을 나누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사. 기타 알림 / 문의사항
    ① 현장실습지원비는 각 학과(또는 전공)와 산업체가 사전 협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
    ② 문의 : 현장실습지원센터 053)850-3502~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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